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지 2주일 만에, 국회에 재의를 공식 요구했다.
법안 수 기준, 열 번째 재의요구다.
대통령실은 무엇보다 특검법안이 헌법상 삼권분립 정신에 어긋난다고 재의 이유를 밝혔다.
행정부 권한인 수사와 소추 권한을 입법부에 부여하면서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합의 없이 처리됐고, 특별검사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해 대통령의 임명권을 박탈했다는 거다.
또, 야당이 일방적으로 설치한 공수처 수사를 불신하는 것은 자기 부정이며, 특검 수사가 공정성과 중립성도 담보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재의요구권 행사로 특검법안은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는 21대 국회 임기 끝나는 오는 29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