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정부로서는 국회의 입법권이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원칙에 반한다면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권한 내에서 의견을 개진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특검법은 우리 헌정사에서 항상 여야 합의 또는 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도입되어 왔다"며 "그러나 이번 법안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내용적으로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 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했으며,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채상병 특검법 처리 시한은 이송된지 15일 이내인 22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