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의대 정원이 과다하게 증원돼 의대 교육이 부실화 될 경우 의대생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도 "증원 결정 효력을 정지하면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의대 교수와 전공의 등의 신청에 대해선 "제3자에 불과하다"며 소송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각하했다.
정부가 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린 것에 감사하다며, 의료개혁에 대한 추진 동력을 확보한 만큼 추진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는 오늘(17일) 오전 회의를 열고 “의료진 확충에 이어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 4대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의대 증원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국민의 72.4%가 2,000명 증원을 찬성하고 있다”면서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과도한 전공의 수련 시간을 줄여나가고 수련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면서 “본인의 진로를 생각해 지금이라도 환자 곁으로 돌아와 달라”고 전공의들에게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