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 도박에 중독된 한 중학생의 통장 거래 내역이다.
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하루에도 여러 번 도박 업체로 송금됐고 여기엔 한 은행의 '가상계좌'가 이용됐다.
금융 당국 조사 결과, 이 도박 업체는 일반 쇼핑몰로 위장해, 결제 대행사를 통해 가상 계좌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상계좌는 주로 결제대행사, 이른바 'PG사'가 은행과 계좌발급 계약을 맺고 가맹점에 발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 범죄 등과 관련 있는 가맹점은 아닌지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자 모든 은행의 가상계좌 발급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PG사가 가맹점의 업종과 거래 이력 등을 미리 확인하는지도 은행이 직접 점검하도록 하고, 개설 후에도 불법 도박 등에 이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계좌 이용을 즉각 중단시킬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또 미성년자가 불법 의심 계좌로 송금을 시도하면 위험성을 알리고 보호자에게 통지하는 시스템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