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 사진=원주시원주시는 2012년 4월 이전 생산된 경유 자동차 1만 1천여 대를 대상으로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5억 4천여만 원을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 1기분과 9월 2기분 연 2회 부과되며, 3월 연납을 신청하는 경우 1·2기분의 5%를 감면받을 수 있다.
3월 1기분은 2023년 하반기 사용분에 대해, 3월 연납의 경우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 사용분에 대해 부과된다.
부과 기간 중 폐차 또는 명의 이전한 경우 소유자가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원주시청 환경과 방문 또는 유선(033-737-3035)을 통해 할 수 있다.
납부 기간은 3월 16일부터 4월 1일까지며, 금융기관,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