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8일까지 관내 30개 소의 간편조리세트 생산업체를 전수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으로 적발된 내용은 원료출납 관계 서류 미작성 및 거짓 작성,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식품 표시 사항 위반, 식품 제조․가공업소 등록 사항 변경 미신고 등이다.
A 업체는 간장게장․꽃게탕 등을 제조해 판매하면서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고, B 업체는 찌개․전골 등을 제조해 판매하면서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거짓 작성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
C, D 업체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제품을 생산했으며, E 업체는 전 생산 품목에 내용량을 기재하지 않은 채 판매했고 F 업체는 영업장 외의 장소에 식품 원재료 등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 제조․가공업자는 생산․작업일지 및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고 해당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하며, 간편조리세트 생산의 경우 매월 1회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표시 기준 및 표시 방법을 준수해 식품의 표시 사항을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영업 및 품목 제조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