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는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를 지난해보다 평균 4.7% 인상해 조정·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수료 인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른 ‘품질시험비 산출 단위량 기준’에 따라 산정했다. 노임단가, 공공요금 등 인상 요인이 발생해 전체 58개 종목의 품질시험 수수료는 평균 4.7%, 현장 시험경비는 시군 평균 5.4% 인상될 예정이다.
한재명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신속하고 정확한 품질시험은 물론 현장 중심의 품질시험과 컨설팅, 불량자재 판별 등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 안전하고 공정한 건설 현장을 만들어 갈 것이며, 최신 장비와 우수한 전문인력을 갖춘 공신력 있는 시험기관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