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 성수품의 원산지 표시위반 등 부정유통 행위를 특별단속해 위반업체 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 특별사법경찰과, 수산기술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7일까지 10일간 실시됐다.
특히 시민들이 원산지를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수입산을 국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수입산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국산인양 위장 판매하는 행위, 특정지역(시․군)의 유명 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를 중점 단속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사항도 함께 단속해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축산물을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처리‧가공‧유통‧판매하는 행위, 거래내역 허위‧미작성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했다.
단속 결과,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판매업소 2곳과 원산지 미표시 2곳, 식육포장처리업 무허가 영업행위 1곳,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미신고 영업행위 1곳, 소비기한 경과한 축산물 보관 등 영업자준수사항 위반한 업체 3곳 등 모두 9개 업체가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