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하는 스타에게 수백 통의 문자를 보내고, 오토바이로 차량을 뒤쫓을 정도라면 이 사람은 '팬'일까, '스토커'일까?
바로 걸그룹 '에이핑크' 출신의 가수 겸 배우 '정은지' 씨가 겪은 피해다.
그 가해자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은지 씨를 수년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여성은 2020년 3월부터 정은지 씨에게 자신을 반려자로 받아달라는 내용 등의 문자 메시지를 544회나 보냈으며 서울 여의도에서 강남구 청담동까지 정은지 씨 차량을 뒤쫓아 가거나, 거주하는 집 앞에 잠복해 있기도 했다.
이에 2021년 8월 정은지 씨가 여성을 고소해 최근 1심 재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벌금 10만 원과 보호관찰,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메시지가 팬으로서 연예인에게 보낼 법한 애정의 정도를 넘어섰으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조차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