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을 법에서 금지하고 있지만, 고용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은 달랐다.
조사 대상 기업 중 절반 가까이가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 소요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전국 5천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된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응답 업체 중 절반 가까운 45%가 휴직 기간을 승진 소요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육아휴직 기간 만큼, 승진이 늦어진다는 거다.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 소요 기간에 넣은 업체는 30%에 그쳤고, 일부만 반영한단 곳도 23%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분야에서 승진 소요 기간을 미반영한단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90%가 넘었다.
이어서 교육서비스업, 부동산업, 금융보험업 등의 순으로 육아휴직 시 승진 소요 기간을 반영해 주지 않았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규모가 작을수록 육아휴직자 승진 소요 기간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 기간에 포함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공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 조사에선 응답 업체의 36%가 '계약직 대체 인력을 추가 고용한다'고 답했고, 30%는 '남은 인력끼리 나눠서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