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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헌법에 대한민국 제1적대국 명기 필요”
  • 김만석
  • 등록 2024-01-16 09: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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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이 대남기구들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남북회담과 교류업무를 담당해온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이 대상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대남 기구 정리는 필수불가결의 공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북방한계선 NLL을 불법, 무법이라고 언급하며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수 없고 남한이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전쟁 도발로 간주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한 헌법 조항을 개정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영토로 규정한 남한 헌법 조항을 언급하며, 북한 헌법에는 영토나 영해 등을 규정한 조항이 없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한 이상 주권 행사영역을 정확히 규정지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북한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헌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남한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 사업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명기하도록 지시했다.

 

, 삼천리 금수강산이나 8천만 겨레와 같이 남북을 동족으로 오도하는 말을 쓰지 않는다는 내용도 넣어야 한다고 했다.

 

원래 헌법에 있는 북반부나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등의 표현들은 삭제해야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다음 번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심의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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