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1월부터 4인 가구 기준 최대 21만 3천 원이 오른 183만 4천 원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로 지급한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기준선을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2%로 확대 발표함에 따른 것이다.
- 전년도 4인 가구 기준 162만 원에서 13.16% 인상된 금액으로 기초수급자에 대한 보장 수준이 강화된다.
또한,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됐고,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는 4인가구 기준 25만 6천 원에서 27만 8천 원으로 2만 2천 원 인상해 지원한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돼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미적용된다.
그 외에 다인․다자녀 가구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하고 청년 수급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대상도 확대(24세 이하→30세 미만)된다.
올해 달라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오는 1월 10일(수) 읍면동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현장민원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보건복지부의 2023년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결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 및 문의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를 이용하면 된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선정기준 완화에 따라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와 홍보를 통해 저소득층 생활 안정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