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5일,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참사 발생 넉 달여 만에 청주지방검찰청은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임시제방 시공 건설업체의 현장소장과 감리단장 등 4명을 비롯해 공사 발주기관인 행복도시건설청 과장 등 3명까지 모두 7명이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다.
검찰은 "참사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해 관련 기관과 관계자들을 불러 면밀히 수사하고 있다"면서도 "피의자들 혐의는 자세히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참사 발생 엿새 만에 수사본부를 꾸리고 국무조정실로부터 오송 참사 관련 7개 기관, 36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아 전문가 자문 등을 토대로 관련자 200여 명을 조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행복도시건설청과 금강유역환경청, 충청북도 등 관련 기관들을 3차례 걸쳐 압수수색을 하기도 했다.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검찰 수사가 속도가 붙게 되면서 유족과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전 행복청장과 충청북도지사 등 핵심 책임자들에 대한 혐의 입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