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픽사베이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후임으로 지명됐던 이균용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지 33일 만에 신임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오늘(8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대법원장 후보자 인선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조 후보자가 "법관으로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평생을 헌신해왔다"면서 "대법관으로서도 원칙론자로 정평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조 후보자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 보호에도 앞장서 왔고, 대법관 퇴임 뒤에는 교수로서 연구 및 후학 양성에만 신경 써왔다"면서 "조 후보자가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가 사법부 신뢰를 회복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경북 경주 출신으로,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 뒤 사법연수원 13기로 판사 생활을 시작해 대구지방법원장 등을 지냈고, 지난 2014년 3월부터 2020년까지는 대법관을 역임했다.
대법관 퇴임 뒤에는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활동해왔다.
조 후보자는 보수 성향의 원칙주의자로 평가되며, 대법관 시절 주요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다수의견과 다른 의견을 자주 내 '미스터 소수의견'으로도 불리기도 했다.
올해 66세인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원장에 임명되더라도 오는 2027년 6월 만 70세 정년이 돼 3년 반 만에 퇴임해야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조 후보자가 나이 때문에 6년 임기를 못 채울 거로 예상되는 데도 지명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번에는 후임자를 고르는 데 있어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부분과,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오래되면 안 되는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밝혔다.
이어 "(조 후보자가) 야당에서도 문제 없이 (통과)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면서 "(대법원장에 임명되면) 한 4년 정도 하는 걸로 돼있는데, 과거에도 (임기를) 다 안 채운 분들이 세 분 정도 있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분을 보면, 또 세평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대법관을 하고 나서도 고소득이 가능한 변호사를 안 하고 대학원에서 후학 양성을 했다"면서 "인품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봐서 충분히 (국회 임명 동의를) 통과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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