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 https://www.cha.go.kr/문화재청문화재청이 제작된 지 50년이 지난 생존 미술가의 작품을 일반동산문화유산에서 제외해 자유롭게 해외 반출과 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반동산문화유산은 제작된 지 50년 이상으로 상태가 양호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 가운데 희소성, 명확성, 특이성, 시대성이 있는 것을 가리킨다.
현행법상 일반동산문화유산은 원칙적으로 해외 반출이 금지되고, 해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에 한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반출이나 수출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근·현대 미술품 등 제작 이후 50년이 지난 생존 작가의 작품 중에서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은 일반동산문화유산은 국외반출 허가를 받아야 했다.
문화재청은 일반동산문화유산 기준 가운데 미술·전적(典籍, 책)·생활기술 분야에서 생존 작가의 작품은 제외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근·현대 미술품 가운데 생존 작가 작품의 국외반출과 해외 매매가 가능해지고, 나아가 미술품 시장 활성화와 작가들의 활발한 창작기반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문화재청은 설명했다.
개정안은 현재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2023.10.20.~11.29.)를 통한 국민 의견 수렴 등이 진행 중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