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당시 일부 언론들의 ‘허위 보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현직 기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 부장)은 오늘 오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2명, 인터넷 매체 뉴스 버스의 전직 기자 1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10월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부산저축은행의 1,100억 원대 대장동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정황”이 있다고 보도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보도엔 “당시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하던 대검 중수부가 대장동 대출 건도 살펴봤다. 검찰로부터 면담 조사를 받았다”는 금융투자회사 대표 이 모 씨의 인터뷰가 담겼다.
이 씨가 의도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검찰은 인터뷰가 이뤄진 경위와 보도가 결정된 과정 등을 확인하고 있다.
또 비슷한 시기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도 “대검 중수부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 과정에서 대장동 대출 관련 비리 혐의를 잡고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하고도 은폐한 사실이 있다”고 보도한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