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겠다고 협박한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검거했다고 오늘(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2일 저녁 6시 20분쯤 경기 부천시 소사본동 빌라에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채 불을 내려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휘발유를 뿌린 뒤 흉기로 죽을 것”이라며 직접 112에 신고했다.
A 씨는 최근 벌금 3백만 원을 미납해 수배된 상황에서, 식당에서 난동을 부려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때 경찰은 A 씨가 수배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보내 벌금을 내게 했는데, A 씨는 이 과정에서 경찰이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며 불만을 품은 거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휘발유와 라이터를 압수하고 그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병원에 응급 입원 조치했다”며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