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의 부담 감소를 위해 화학물질 규제와 반도체 업종 관련 환경 규제를 완화한다.
환경부는 어제(24일) 오전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화학물질 규제·환경영향평가 규제 혁신 ▲첨단산업 지원·탄소 중립 가속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 화학물질 등 규제 완화…등록 기준 ‘100kg→1,000kg’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을 올해 하반기에 완료할 예정이다.
화평법은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제조ㆍ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와 평가에 관한 법률로, 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피해 예방 목적을 위해 2013년 제정됐다.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은 연간 100kg에서 1,000kg(1톤) 이상으로 10배 상향된다.
환경부는 “국제 수준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됐던 신규화학물질 기준을 유럽연합(EU) 등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반도체·전자 등 700여 개 기업의 등록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됐던 화학물질 규제를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해, 취급량이 적은 중소기업의 경우 정기검사 등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유해성 정보가 없던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원칙을 마련하는 등 ‘화평법·화관법’ 개정이 올해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규모에 따라 평가 절차를 달리하고, 긴급한 재난대응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는 등의 방안도 마련했다.
■ 반도체 등 산업 지원…‘폐수 재이용 허용’
이 밖에도 환경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 업종 환경 규제도 완화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반도체 등 해당 업종에 대한 불소 배출 기준을 완화하고, 산업 폐수의 재이용 확대를 위해 기업 간 재이용을 허용하는 규제 개선도 이어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특히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 산업단지에 필요한 용수 공급 방안 등을 마련해 산업단지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배출권 이월 제한 규정을 완화해 배출권 시장 참여 범위를 넓히고, 온실가스 감출 설비 지운 대상과 범위도 확대해 탄소 중립 전환도 지원할 계획이다.
■ “2030년까지 8.8조 기대”…“국민 안전 위협”
환경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2030년까지 8.8조 원의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환경 정책의 목표는 따르면서 현장에 맞는 환경 규제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계기로 민간 투자 등을 높이는 성과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은 이번 규제 완화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기업의 편리가 아니라 안전이 우선”이라며, 특히 환경부의 화평법 완화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은 피해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