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해외배송 우편물이 국내에 다량 배달된 사건에 '테러 혐의점은 없다'고 잠정 결론내렸다.
국무조정실 대(對)테러센터는 오늘(24일) "최근 해외배송 우편물 신고 사건 관련 대테러기관 합동으로 테러 혐의점을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테러와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테러센터는 지난 20일 최초 신고가 접수된 울산 장애인복지시설 사건의 경우, 소방 특수화학구조대와 군 대(對)화생방테러특임대, 보건소 등의 1차 검사에서 화학·생물학·방사능 관련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과학연구소가 정밀 검사를 진행했는데, 여기서도 위험 물질이 발견되지 않아 테러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일 우편물 개봉 이후 어지러움과 호흡 불편 등을 호소했던 복지시설 직원들은 입원 뒤 검사 결과에 이상이 없어 퇴원했다.
대테러센터는 "여타 신고된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소방 등 초동 출동 기관이 의심되는 검체 679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화생방 관련 위험물질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테러 협박이나 위해 첩보가 입수되지 않았고, 인명 피해도 없어 테러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테러센터는 "지금까지는 해외배송 우편물 관련 테러 혐의점이 없었지만, 향후 어떤 상황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대응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출처가 불분명한 해외발송 우편물이 배송되는 경우 112나 119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테러 혐의점 여부와 별개로 수사당국은 인터폴 등 해외 정보·수사기관과 우편물 발신지 추적, 국제범죄 연계 가능성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20일 이후 해외배송 우편물 관련 신고는 2천141건이 접수됐으며, 오인 신고나 단순 상담을 제외한 679건이 출처가 불분명한 해외배송 우편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