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 신청 접수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경기도 지침 변경에 따라 5일부터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소년 본인이나 동일 세대 가족이 경기민원24(http://gg24.gg.go.kr)에서 5일 오전 10시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3월 31일까지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은 6월 30일까지 가능하다. ...
▲ 사진=KBS NEWS법정 최고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 영아 살해·유기범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등이 오늘(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는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률 개정안을 재석 260명에 찬성 252표 기권 8표로 가결했다.
어제(1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은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를 폐지하고, 영아 살해나 유기 시 일반 살인·유기죄가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형법은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일반 유기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현행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영아유기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법정형이 정해져 있었다.
개정안 통과로 형법이 처음 제정된 1953년 이후 처음으로 관련 내용에 대한 법 개정이 이뤄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