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유튜브 채널 ‘이낙연의 사유’ 개설… “한국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직격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유튜브 채널 **‘이낙연의 사유’**를 개설했다.기존 ‘이낙연 TV’ 외에 새 채널을 통해 정치 현안에 대해 직접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이 고문은 “인생·사회·국가·세계의 미래를 함께 공부하고 사유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그는 일주일에 1~2회 콘텐츠를 올리며 온라인·...
울주군보건소,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 부모 심폐소생술 교육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주군보건소가 11일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 부모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하고 예방 조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외부 전문 강사를 초청해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법, 하임리히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이론 교육과 실습 교육...
▲ 사진=울산광역시울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지원을 6개월 연장해 2023년 상반기 임대료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 6월 23일 ‘울산광역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코로나19와 고환율, 고물가 등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지원의 연장 필요성을 검토하고 상반기 추가 지원을 확정하였다.
지원내용은 ▲공유재산을 사용한 경우 임대료 50% 인하(기납부시 환급)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임대기간 연장 또는 임대료 면제 ▲임대료 1년 이내 납부 유예 ▲연체료 50% 경감 등이다.
지원 및 환급신청은 오는 7월 3일부터 시와 구·군 재산관리부서에서 접수받는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임대료 감면은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경제 안정화에 기여하고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울산시는 2020년 1월부터 작년 하반기까지 6차에 걸쳐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으로 138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