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의 아파트 냉장고에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친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피의자 고 모 씨가 오늘 오후 2시 30분 수원지법에서 예정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대해 포기서를 제출했다"고 오늘(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별도의 심문 없이 서면 심리로만 이뤄질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고 씨가 제출한 심사 포기서에는 '죄를 반성하고 있고, 자신이 외부에 노출될 경우 남아있는 아이들이 걱정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아이를 출산한 뒤 하루 만에 살해하고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과 함께 3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던 고 씨는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남편은 "아내가 아이를 낙태한 줄로만 알았고, 살해한 지 몰랐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남편의 진술에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고 보고, 부부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부검을 진행 중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시신에서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아 사인은 불분명하다”는 취지의 1차 구두소견을 어제(22일) 경찰에 전했다.
영아들에 대한 정밀 부검 결과는 이르면 한 달 안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감사원은 올해 상반기 보건당국을 감사한 결과, 출생 직후 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은 있지만 출생 신고된 이력은 없는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수원시는 감사 자료를 토대로 고 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그제(21일) 고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신 2구를 발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