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2025년 추계 도로 정비 평가 ‘우수기관’ 선정
충남 서산시가 충청남도가 주관하는 ‘2025년 추계 도로정비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해당 평가는 충남도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로 정비 상태와 유지 보수 예산 확보 실태 등을 평가해 도로의 기능 유지와 교통안전에 노력한 지자체를 시상한다.중점 평가 사항은 포장보수, 차선도색을 비롯해 교량, 비탈면, ...
▲ 사진=울산광역시울산시는 오는 8월 31일까지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오염물질 유출 우려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3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시 활동은 장마철과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탄 폐수 무단방류, 사업장 내 방치된 폐기물 등 오염물질의 유입으로 인한 녹조발생 억제 및 공공수역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시는 우선 6월 중 기업체에 협조공문을 발송해 자발적인 환경관련 시설정비실시와 불법행위 근절을 유도한다.
이어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7~8월에는 상수원 수계, 녹조발생 및 부영양화 피해우려지역, 공단하천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폐수배출업소 등 관련 사업장에 대한 특별 감시·단속을 진행한다.
장마가 끝나는 8월말에는 집중호우로 방지시설이 파손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설복구 유도 및 녹색환경지원센터, 환경기술인연합회 등의 전문인력을 활용해 기술지원을 실시하게 된다.
특히 특별감시기간 중 구·군 및 수질오염사고 대응기관과 긴밀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 사고 발생 시 유기적인 협조로 신속하게 대응하여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는 점검결과 폐수 무단방류,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등 고의적인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행정처분, 사법조치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체의 환경보전 의식과 시민들의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하면 울산시와 구·군 환경부서나 국번 없이 128번으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