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월 16일 오후 1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평가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 심의를 위해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간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건강한 구민, 다함께 행...

여성을 뒤쫓아가 폭행하고 의식을 잃게 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30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 2-1부(부장 최 환)는 오늘 오후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또 신상정보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을 비롯해 성폭력 교육 80시간 이행 등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은 채 강간 목적으로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잔인한 방법으로 폭행했다"며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살인미수 혐의로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돼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앞서 피고인은 지난해 5월 새벽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오피스텔 1층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