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들을 접촉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오늘(10일)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A 씨,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 씨,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을 지낸 C 씨, 평화쉼터 대표로 있는 D 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제공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2017년부터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에서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 공작기구인 문화교류국 공작원 등을 세 차례 접촉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외 교신 프로그램 등을 통해 북측과 수년간 연락해왔는데, 이 과정에서 대북 보고문이나 지령문 등을 100여 차례 서로 주고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수사에서 북 공작원은 대남 지령문을 통해 ‘친북 분위기’ 형성과 반미·반일 감정 조장, 국내 정치 이슈와 관련된 여론 조작 등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퇴진이 추모다’ 등의 시위 구호를 직접 언급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분위기를 조성하라는 내용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 씨 등이 대남 공작 지령에 따른 이행 결과를 북한에 수시로 보고해온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의 집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역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중 최다 규모인 90건의 북한 지령문과 보고문 24건을 확보하고, 암호를 해독해 북한과 연계해 민주노총에 침투한 안보위해 조직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