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유튜브 채널 ‘이낙연의 사유’ 개설… “한국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직격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유튜브 채널 **‘이낙연의 사유’**를 개설했다.기존 ‘이낙연 TV’ 외에 새 채널을 통해 정치 현안에 대해 직접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이 고문은 “인생·사회·국가·세계의 미래를 함께 공부하고 사유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그는 일주일에 1~2회 콘텐츠를 올리며 온라인·...
울산 삼산초등학교, 학생 건강 증진과 쌀 소비 촉진 위한 '아침밥 먹기 캠페인' 성황리 개최
[뉴스21일간=김태인 ]울산 남구 삼산초등학교(교장 나흥하)가 학생들의 건강한 아침 식사를 장려하고 우리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떡 나눔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지역 사회로부터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학생, 학부모, 학교 관계자는 물론 교육청에서도 높은 호응을 얻으며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삼산초등학교는 '...
▲ 사진=울산광역시‘울산 선바위 공공주택지구’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된다.
울산시는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일원 3.28㎢가 2023년 5월 5일부터 오는 2024년 5월 4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전국 25만 호 신규 공공주택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입암리 일원을 ‘울산 선바위 공공주택지구’로 확정 발표하고, 지난 2021년 5월 5일부터 2023년 5월 4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한 바 있다.
특히 이 지역은 2023년 1월 20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되어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이에 울산시는 투기성 토지거래를 사전 차단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당초 지정구역에 대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게 됐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때 울주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의 면적 기준을 주거지역의 경우 ‘180㎡초과’에서 ‘60㎡초과’로, 상업지역의 경우 ‘200㎡초과’에서 ‘150㎡초과’로, 공업지역의 경우 ‘660㎡초과’에서 ‘150㎡초과’로 강화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월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의 경우 울주군수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수요자에게만 토지취득이 허용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