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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동물보호법 27일 시행…동물학대 등 처벌 강화
  • 박영숙
  • 등록 2023-04-27 13: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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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경기도는 1년 전 공포된 개정 동물보호법이 오늘(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직접적인 폭력을 가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사육 공간과 먹이 제공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동물학대 행위로 간주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반려동물 소유와 관련된 건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동물 수입업자, 판매업자, 장묘업자는 등록 대신 허가를 받도록 하고,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벌칙을 강화했다.


허가 없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유실-유기동물 임시보호시설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운영할 경우 지자체에 신고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 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도입된다.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가 보호-관리할 수 있도록 '인수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다만, 무분별한 양육권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 입원이나 군복무 등 사육을 포기할 수 있는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실험 시행기관은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는 전담 수의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동물실험 심의-감독 등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적절한 심의를 거치지 않은 동물실험은 중단될 수 있도록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3월 양평 개 사체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물학대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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