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월 16일 오후 1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평가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 심의를 위해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간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건강한 구민, 다함께 행...
▲ [SHUUD.mn=뉴스21통신.무단전재-재배포 금지]정부로부터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배출가스 부품이 장착된 차량을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1심에서 벌금 20억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늘(19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벌금 20억 6,720만 원을 선고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 6개 차량 모델의 배출가스 저감 장치 일부가 변경됐지만, 환경부로부터 인증을 받지 않고 2017년 5월부터 2018년 8월 사이에 차량 5,168대를 부정 수입한 내용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벤츠코리아는 영업하면서 대한민국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등한시했다”면서 “부정하게 수입된 차량이 다수고, 일반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위해를 가질 위험성도 적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벤츠코리아가 위반 사항을 시정하고, 다양한 절차를 도입해 인증절차 미이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제도를 개선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벤츠코리아가 얻은 실질적인 이익의 크기와 수입차량 규모, 차량 가격, 범행 기간 등을 감안해 차 한 대당 벌금 40만 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