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인천시 영종대교 인근 해상에서 술에 취해 선박을 운항한 60대 선장 A 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습니다.
A 씨는 지난 14일 밤 11시쯤 술을 마신 상태로 131t 예인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인항 해상교통관제센터는 당시 A 씨와 교신하던 중, A 씨가 횡설수설하며 정상적인 대화를 하지 못하자 이를 인천해경 상황실에 알렸습니다. 해경은 즉시 연안구조정을 투입해 검문검색을 벌였습니다.
해경이 측정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4%로 해기사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예인선에는 A 씨를 포함해 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음주 운항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앞으로도 신속한 대응을 펼쳐 해양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