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월 16일 오후 1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평가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 심의를 위해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간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건강한 구민, 다함께 행...

법무부가 오늘(12일) 현행법상 30년으로 규정된 사형의 집행 시효를 없애는 형법 개정안을 내일(13일) 입법 예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 제77조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78조 1호는 사형의 경우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형법상 형의 시효 기간에서 사형을 삭제해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무부는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2015년 폐지됐지만, 집행시효는 그대로 유지돼 제도적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수용 기간에 시효가 진행되는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논란 소지가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모호성을 없애고 형사사법 절차의 공백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수감 중인 사형확정자는 모두 59명이다.
최장기간 수용자는 1993년 11월 현존건조물방화치사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원 모 씨로, 원 씨는 오는 11월이면 수감 30년이 된다.
이 때문에 현행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원 씨의 사형이 11월 면제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는데, 법무부는 사형수의 구금은 사형 집행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구금됐을 때부터 집행 시효 계산이 정지된다는 취지여서,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원 씨의 집행 시효가 11월 만료되거나 석방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