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오늘(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K칩스법은 기업이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전략기술로는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및 디스플레이, 수소와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 수단이 명시됐다.
구체적인 세액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여기에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10%의 추가 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아울러 개인 투자용 국채에 대한 세제 지원을 도입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오는 2024년까지 개인 투자용 국채를 매입(연 1억 원·총 2억 원 한도)해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발생하는 이자소득에는 14%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공공주택사업자, 비영리 공익법인 등이 투기와 무관하게 임대 사업 등을 목적으로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중과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도시주택공사(S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비롯한 공익적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율은 현재 최고 5.0%에서 2.7%로 내려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