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자 140명 모집
울산동구보건소[뉴스21일간=임정훈]동구보건소는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참여자 140명을 오는 3월 27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혈압, 공복혈당,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허리 둘레 등 5가지 건강 위험 요인 중 1개 이상을 보유한, 20세부터 64세까지의 동구지역 주민 및 관내 직장...
▲ 사진=인천광역시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밀키트 및 가정간편식 제조·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수사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4개소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온․오프라인에서 다소비 되는 밀키트 및 가정간편식에 대한 위해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2월 20일부터 3월 17일까지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제조 및 판매업소 2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시 특사경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및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사용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자가품질검사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수사했으며 △소비(유통)기한 경과 원재료를 조리 목적으로 보관․진열 △원료 출납 관계 서류 거짓 기재 △원료 출납 관계 서류 미작성 △품목제조보고 허위보고 업체 4곳을 적발 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진열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조리에 사용할 수 없으며,
식품제조․가공 영업자는 원료 출납 관계서류를 작성하고 해당 서류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품목제조보고를 허위 보고한 경우 50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불법행위 등을 철저히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병행할 예정이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앞으로도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다소비 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란, 지하 무기 터널 공개…드론·미사일 전력 과시
드론 수백 대가 줄지어 정렬돼 있고, 발사대 차량에는 넉 대씩 미사일이 탑재돼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공개한 지하 무기 터널 모습이다. 삼각형 날개가 달린 드론은 자폭형 무인기 ‘샤헤드 136’으로 추정되며, 이번 전쟁에서 이란의 핵심 공격 수단으로 평가된다. 비밀 무기고 공개는 전력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란 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