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를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오늘(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 심리로 열린 김모 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94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씨는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로,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매·수수한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김 씨가 금전적 이득을 위한 목적 없이 소량의 대마를 주고 받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씨도 “제가 얼마나 안일한 생각을 했고 가족 등 주변을 괴로운 상황에 빠트렸는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씨의 선고 기일은 다음 달 6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