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 사진=김새론 인스타그램 캡처지난해 5월 음주운전을 하다 가드레일과 변압기 등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새론 씨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오늘(8일) 열린 김 씨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 대해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으로 매우 높은 수치이고,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김 씨가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을 고려해 김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으며, 최대한 술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며 "보유한 차량 역시 모두 매각했다"고 말했다.
또 "김 씨가 소녀 가장으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어서 이 사건 범행 이후 김 씨뿐 아니라 가족들까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막대한 피해 배상금 지급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마지막으로 할 말 있느냐'는 재판부 물음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정말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다.
검찰은 사고 당시 김 씨 차량에 동승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여성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음주운전을 하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가드레일과 가로등, 변압기 등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변압기가 고장나면서 인근 상점 등 57곳의 전기 공급이 약 3시간 동안 끊겼다.
사고 수습을 하지 않고 도주한 김 씨는 이후 경찰에 붙잡혀 음주 감지기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거부해 채혈 검사를 받고 귀가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5일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