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안전보안관, 심폐소생술 교육 체험 및 화재예방 캠페인 실시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구청장 김종훈)는 동구 안전보안관(대표 고이곤)과 함께 11월 6일 오전 10시 전하2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동구생활안전체험센터의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체험하고 동울산종합시장 일원에서 동절기 대비 화재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동구는 동절기 급성 심혈관질환의 위험이 높...
▲ 사진=제주시제주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는 등 주요 민원 발생의 요인이 되는 불법 벽보, 전단에 대한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각 읍면동에 제출하면 벽보는 1장당 30원, 전단(대부명함 포함)은 1장당 10원의 보상금을 1인 월 10만원 이내로 지급하는 제도로
참여대상은 주민등록상 제주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63.12.31일 이전 출생, ‘23.12.31. 기준) 주민이며,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면 나이 제한 없이 참여 가능하다.
이번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상가 및 주택가에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대부명함 등을 즉시 수거함으로써 도시미관 개선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및 노인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도심 곳곳에 무차별적으로 뿌려지는 광고물은 불법’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고상익 도시재생과장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추진에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