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주시제주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는 등 주요 민원 발생의 요인이 되는 불법 벽보, 전단에 대한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각 읍면동에 제출하면 벽보는 1장당 30원, 전단(대부명함 포함)은 1장당 10원의 보상금을 1인 월 10만원 이내로 지급하는 제도로
참여대상은 주민등록상 제주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63.12.31일 이전 출생, ‘23.12.31. 기준) 주민이며,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면 나이 제한 없이 참여 가능하다.
이번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상가 및 주택가에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대부명함 등을 즉시 수거함으로써 도시미관 개선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및 노인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도심 곳곳에 무차별적으로 뿌려지는 광고물은 불법’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고상익 도시재생과장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추진에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란, 지하 무기 터널 공개…드론·미사일 전력 과시
드론 수백 대가 줄지어 정렬돼 있고, 발사대 차량에는 넉 대씩 미사일이 탑재돼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공개한 지하 무기 터널 모습이다. 삼각형 날개가 달린 드론은 자폭형 무인기 ‘샤헤드 136’으로 추정되며, 이번 전쟁에서 이란의 핵심 공격 수단으로 평가된다. 비밀 무기고 공개는 전력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란 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