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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위해 관계기관과 ‘맞손’
  • 김종관
  • 등록 2023-02-21 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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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위해 관계기관과 ‘맞손’


태안군이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와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관내 주요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군은 지난 20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가세로 군수 등 군 관계자와 한국서부발전(주) 박형덕 사장, 태안신문사 이재인 사장, NH농협 태안군지부 김상식 지부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향사랑기부제 기부UP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올해부터 실시된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 군민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성공적인 모금활동을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협약서에 따르면, 태안군·한국서부발전(주)·태안신문사·NH농협 태안군지부 등 4개 기관은 고향사랑기부제 ‘기부UP’ 달성을 위해 상호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한국서부발전(주)는 에너지 발전사와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안내에 나서고 태안신문사는 구독자·향우회·동문회 등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추진한다. 아울러 NH농협 태안군지부의 경우 태안군과 기부자 및 답례품 제공자를 연결하는 통합지원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협력을 바탕으로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가 늘어나 지역 복지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국민이 태안군에 기부금을 기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전에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모인 기금은 관내 복지사업 등에 활용되는 만큼 그 가치가 매우 크다”며 “모두가 잘 사는 태안군 조성을 위해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기금 조성 활성화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로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가 세액공제 및 답례품 제공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기부급액의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고 10만 원을 넘어가면 16.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며, 기부금을 받은 지자체는 기부금액 30% 이내의 특산품이나 지역상품권을 답례품으로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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