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월 16일 오후 1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평가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 심의를 위해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간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건강한 구민, 다함께 행...
▲ 사진=KBS NEWS전 배우자에게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던 채무자가 정부의 출국금지와 명단공개 조치에 1억 2천만 원가량의 양육비를 뒤늦게 지급한 사례가 나왔다.
여성가족부가 오늘(1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모 씨는 지난달 1억 2,560만 원의 양육비 전부를 지급해 출국금지와 명단공개 조치가 중단됐다.
여가부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조치를 한 결과, 지금까지 모두 10명이 4억 2,020만 원을 지급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또 양육비 채무 일부를 이행하고, 지속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양육비 채무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제재조치를 취하한 채권자도 있었다.
제재 내용은 명단공개 2명, 출국금지 4명, 운전면허 정지 18명(중복 집계)다.
앞서 여가부는 '제2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97명에 대한 제재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채무 불이행자 97명의 제재 내용은 명단공개 9명, 출국금지 38명, 운전면허 정지 50명(중복집계)다.
이중 최고액 채무자는 1억 7,975만 원을 미지급해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