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드론순찰대, ‘나눔:ON 페스타’서 시민과 함께 드론 안전 체험 부스 운영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드론순찰대(대장 임용근)가 지난 2025년 11월 7일 울산문화공원에서 열린 『프로젝트 나눔:ON 페스타』에 참여하여 시민들을 위한 드론 안전 체험 부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울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가 주최한 ‘따뜻한 나눔이 켜지는 순간’ 주제의 『프로젝트 나눔:ON 페스타』 참여 , "하늘에서 지...
▲ 사진=제주시제주시는 조천읍 함덕 해수욕장 인근 지적불부합지 712필지(36만 53㎡)를 대상으로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지구는 토지 실제 현황과 지적도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 지역으로, 경계분쟁 및 지적측량 불가 등으로 인해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에 제주시는 실시계획 수립 및 주민공람 등을 거쳐 사업지구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사업의 목적·절차를 설명하고 현장에서 주민의견 등을 수렴했다.
현재는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을 위해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고 있으며,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은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가 필요하다.
2월 3일 현재까지 24.2%대의 동의율을 보이고 있다.
동의요건이 충족되면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적재조사 지구로 지정하고, 지적측량을 실시해 면적 증·감에 따른 의견수렴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진행한 뒤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게 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사업지구인 대림․한동지구(965필지·54만920㎡)에 대해 올해 내로 사업을 완료하여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제주시 강선호 종합민원실장은“지적재조사사업 시행 중 토지소유자 간 협의를 통해 토지 정형화 등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일 수 있다”며,“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동의서 제출 등 토지소유자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