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화정동 통장협의회, 취약계층 위한 나눔 실천
화정동 행정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화정동 통장협의회 소속 김순옥, 최문정 통장은 3월 31일 화정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을 펼쳤다.이날 이들은 컵라면과 음료 각 100개를 ‘화정사랑 나눔냉장고’에 전달하며,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김순옥, 최문정 ...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오늘(25일)부터 만 0세에서 1세 아이를 둔 가정에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 오늘(25일)부터 매달 만 0세 아동에는 월 70만 원을, 만 1세 아동에는 월 35만 원을 부모급여로 지급한다.
기존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던 경우에는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그대로 받게 된다.
단,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한 경우 바우처 금액이 부모급여보다 적어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추가 지원받는다.
부모급여는 아이를 출산한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지난해까지 만 1세 이하에게 주던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까지 포함하면 약 25만 명이 부모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