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이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기록을 꾸며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병원장 등이 병원 직원들과 환자들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가 드러나 구속됐다.
인천지검 공판송무2부는 인천의 모 정형외과 병원장 A 씨를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간호과장 B 씨를 위증 교사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 씨 등의 요구로 법정에서 허위 증언한 직원과 환자에 대해서는 범행 정도에 따라 2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10명은 약식 명령 청구, 2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A 씨 등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10월 사이 허위 입원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처럼 간호기록부 등을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요양급여 3천 4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A 씨 등은 환자와 직원 등 14명에게 ‘병원 진료 기록대로 입원·물리치료를 받고, 식사 제공 등이 이뤄졌다’, ‘병원에서 무단 외출, 외박 환자가 있었는지 몰랐다’는 등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하도록 한 혐의가 확인돼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A 씨의 요구를 받아 허위 증언을 했다는 한 병원 직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해 말 A 씨를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