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연재 울산명예사회복지공무원 동구단장, 지역아동센터 초등 졸업선물 지원 성금 375만 원 전달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하연재 울산명예사회복지공무원 동구단장은 11월 24일 동구청을 방문해 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 졸업선물 지원을 위해 성금 375만 원을 동구청장에게 전달했다.
이번 후원금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생들의 졸업을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동구는 전달된 성금을 통해 각 기관에 필요...

태안군이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올해년도 자동차세에 대한 연세액 납부 신청을 받는다고 밝히고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는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에 근거해 연 2회(6월, 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해당 신청기간 중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6.4%(2~12월 세액의 7%)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이번 연세액 납부는 태안군 등록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고 위택스(http://wetax.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세액 납부한 차량 소유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세액이 공제된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고 군은 밝혔다.
한편, 연납으로 인한 공제율은 3월 신청의 경우 5.2%, 6월 신청 시 3.5%, 9월 신청 시 1.7%로 점차 감소해 이번 신청기간을 활용하는 것이 세액 공제에 가장 유리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양도·폐차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며 “많은 군민들이 연세액 납부를 통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재무과 세정팀(041-670-2778)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