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 뒤 상대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어제(25일) 낮 12시 10분쯤 살인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지난 20일 밤 10시 20분쯤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와 접촉사고가 나자, 합의금 등을 논의하자며 집으로 유인한 뒤 둔기로 60대 택시기사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어제 새벽 3시 30분쯤 B 씨의 가족들로부터 ‘아버지가 6일째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실종신고를 받고, 차량 수배를 내렸다.
이어 같은 날 오전 11시 20분쯤 ‘남자친구 집 옷장 안에 죽은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현장 조사 결과 B 씨의 시신을 확인했다.
A 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B 씨의 휴대전화로 B 씨인 척하며 가족과 카톡을 주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신고자에겐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신변 보호 조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