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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내 마스크 ‘의무→권고'
  • 김만석
  • 등록 2022-12-23 11: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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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NEWS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해 간다는 방침을 정하고, 확진자와 위중증 등 추이와 의료 대응 역량, 동절기 접종률 등을 지침 변경 시점을 정할 지표로 제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23일) 브리핑에서 “전문가 토론회와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하되,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시설별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하는 ‘1단계 조정’을 시행하기로 하고,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수단 안에서는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의무가 유지되는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이며, 대중교통수단의 경우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이다.


정부는 조정 시점과 관련해선 ①환자 발생 안정화 ②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③안정적 의료대응역량 ④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4개 지표 가운데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우선, 환자 발생 안정화 지표와 관련해 주간 환자 발생이 2주 이상 연속으로 감소해야 한다는 참고치를 제시했다.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는 전주 대비 감소, 주간 치명률은 0.10% 이하인 경우를 참고치로 정했다.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은 50% 이상으로, 고령자의 동절기 추가 접종률은 50% (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추가 접종률은 60% 이상) 이상인 경우를 참고치로 설정했다.


앞으로 모니터링을 거쳐 관련 지표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1단계 조정 시점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2단계 조정’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 일부 실내 공간에 대해서도 착용 의무를 완전히 해제하고,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착용을 권고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2단계 조정은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심각→경계 또는 주의) 또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때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조정을 추진하면서 “이번 7차 유행은 환자발생 규모가 방역역량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대규모 접종과 5차·6차 유행을 거치면서 각 유행의 규모와 진행속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고 현 상황을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환자 발생이 11월 말 일시 정체 수준을 보이다가 12월 증가 추세에 재진입했고, 신규 위중증·사망자 수도 높아지는 추세여서 유행의 정점을 확인할 필요성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실내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신규 변이나 해외 상황 변화 등으로 환자 발생이 급증하거나 의료대응체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경우에는 재의무화도 검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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