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21일 광화문 광장서 정규 5집 발매 기념 컴백 라이브 개최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다음 달 21일 오후 8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정규 5집 발매 기념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을 연다.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3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방탄소년단이 타이틀곡을 비롯한 신곡 무대를 광화문 광장에서 처음 공개하는 자리다. 빅히트뮤직은 "광화문 광장에서 가수가 단독 공...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 ‘청바지기획단’ 단원 100명 모집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관장 김현미)은 오는 2월 19일까지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바지기획단’ 단원 100명을 모집한다. ‘청바지기획단’은 청소년이 바라는 지(뜻)를 이루고자 모인 자치 기구이다. 지난 2019년부터 학생 주도로 문화예술 활동 기획, 학생 재능 나눔 기부...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봉기)는 오늘(22일) 임 부장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는 임 부장검사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제정한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은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집중 감찰 결과를 적격 심사 및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해 위헌적인 지침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임 부장검사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정해 조직적, 지속적으로 부당한 간섭을 했다고 인정된다”며 “불법 행위로 인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무부가 임 부장검사를 동기들보다 늦게 승진시킨 것은 인사 적체 등 당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불법 행위가 아니라고 봤고, 일부 검찰 간부의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임 부장검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 부장검사는 자신이 법무부의 ‘집중관리 대상 검사’ 명단에 포함돼 인사 불이익을 입었다며 2019년 4월 국가배상 소송을 냈다.
법무부가 2012년 제정한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은 대검이 검사적격심사와 인사를 하는 데 반영되다가 2019년 2월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