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 동구, 제107주년 3·1절 기념행사 성료… 독립정신 계승 다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광역시 동구는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3월 1일 오후 보성학교 전시관 일원에서 개최한 기념행사를 시,구의원,교육감,주민과 보훈단체,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이날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독립운동 유공자에 대한 시상, 기념사, 독립선언서 낭독,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되며 3·1운동의...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봉기)는 오늘(22일) 임 부장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는 임 부장검사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제정한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은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집중 감찰 결과를 적격 심사 및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해 위헌적인 지침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임 부장검사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정해 조직적, 지속적으로 부당한 간섭을 했다고 인정된다”며 “불법 행위로 인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무부가 임 부장검사를 동기들보다 늦게 승진시킨 것은 인사 적체 등 당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불법 행위가 아니라고 봤고, 일부 검찰 간부의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임 부장검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 부장검사는 자신이 법무부의 ‘집중관리 대상 검사’ 명단에 포함돼 인사 불이익을 입었다며 2019년 4월 국가배상 소송을 냈다.
법무부가 2012년 제정한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은 대검이 검사적격심사와 인사를 하는 데 반영되다가 2019년 2월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