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신축공사 중인 아파트 외벽이 무너져 내리면서 7명의 사상자가 난 광주광역시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사고 책임자 17명을 검찰에 넘겼다.
이로써 1년 가까이 이어져 오던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3월 붕괴 사고에 직접 책임이 있는 시공사와 감리, 하도급 업체, 불법 재하도급 업체 관계자, 광주광역시 서구청 공무원 등 1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광주경찰청은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입건자 18명 가운데 불송치 된 사람은 소음측정을 포함해 접수된 각종 민원 처리를 담당하는 광주 서구청 공무원으로, 공사 관계자들에게 현장 단속 일정을 미리 알려주는 등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경찰은 또 붕괴사고와 별개로 신축 아파트 사업의 구조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여왔다.
수사 결과, 토지 매입업체 대표가 취득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피하려고 아파트 부지를 매입한 후 이전 등기를 생략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토지 매입업체 대표와 관계자 등 2명을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철거업체 관계자가 철거업체 선정 과정에서 토지매입 업체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철거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해서도 배임수증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광주경찰청은 앞으로도 광주 전역의 아파트 신축 사업과 재개발 관련 비리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11일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 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에서 PIT 층 바닥이 붕괴되면서 39층에서 23층까지의 외벽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해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