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는 29일(화) 열린 행정 실천을 위한 법률교육을 구청 강당에서 가졌다.
이날 법률교육에는 구청 공무원 500여명이 참석하여 진영광 변호사의 "인·허가법제실무"라는 주제로 ▲인허가 처분 관련 적용법령과 종전 영업자에 대한 개정법령의 적용여부, ▲법령상 영업정지 처분기준의 효력과 영업정지가 제한되는 경우, ▲인·허가의 취소가 제한되는 경우와 허용되는 경우등 명확한 해설로 이어졌다.
또한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와 ▲신고수리의 거부가능여부, ▲휴업기간중 인·허가 기준을 갖출 필요성 여부, ▲청문과 청문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제판처분의 효력등 행정처분의 법적 처리 규정과 행정법관련 실무 및 생활법률상식에 대해 강의했다.
한편 이날 강의를 들은 권혁성(문화공보실)씨는 인허가처리시 법적용이 애매한 부분이 많아 업무처리가 곤란한 적이 있었다며, 진영광 변호사의 해설을 듣고 많은 의문이 풀렸다고 말하고 "대민 서비스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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