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기자상’ 뉴스21통신 최병호 기자 수상!!
[뉴스21일간=김태인 ] 2025년 한해를 마감하면서 현장과 우리 주변의 소식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취재에 힘써온 기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송년회 행사에서 뉴스21통신 울산 취재본부 사회2부 최병호 기자가 ‘2025년 올해의 기자상’을 수상하였다. 최병호 기자는 수상 소감에서 ‘자신의 기사를 통해 세상이 좀 더 밝고 따뜻해지...
▲ 사진=연천군청 전경연천군은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공동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관내 공동주택 가운데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 노후시설물 개선과 보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신청 기간은 2023년 1월 1일에서 2월 28일까지로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보수사업 결정 후 공사내역서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를 첨부,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 단지는 입주자 3분의2 이상 동의서를 첨부해 연천군 건축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범위는 세대수에 따라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최소 50%에서 최대 70%까지이다. 최소 7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대상 사업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및 공동이용시설의 교체·수선 및 보수공사 등으로 신청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 확인과 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연천군은 지난해 11개 단지에 1억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등 지난 2008년부터 전체 124개 단지에 19억2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을 보수해왔다.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건축과(031-839-240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