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미래세대의 비전을 키우다: 우정초등학교, '평화통일 퀴즈대회' 성황리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민족통일 울산시협의회(회장 이정민)는 2025년 11월 14일(금) 오전 10시, 울산 우정초등학교 승죽관에서 5·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화통일 퀴즈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미래 통일 주역인 학생들에게 올바른 통일관과 역사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이정민 회장과 이학박사 박성배...
▲ 사진=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추진 중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방문 신청만 가능했던 서비스가 21일부터는 온라인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조상 땅 찾기는 토지소유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관리 소홀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사망한 조상 명의의 전국 토지 소유 현황을 알려주는 행정서비스로 수수료는 무료다.
인천시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6,955명에게 2만524필지 약 1천5백만㎡의 토지 소유현황을 제공했다.
인천시는 그동안 코로나19확산으로 비대면 행정서비스 요구가 많아지는데다, 행정기관 직접 방문에 따른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기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개선해 온라인 서비스를 병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조상 땅 찾기는 2008.1.1.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토지를 찾아주는 서비스로, 사망인(조회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에 사망일자가 표기돼 있어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로 사망인과 신청인간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한 번의 신청만으로도 고인이 가진 전국의 토지 소유현황을 알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고 사망자의 이름만 알고 있거나, 2008년 이전 사망자의 토지를 찾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전과 같이 시청 또는 군·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 신청 방법은 K-Geo 플랫폼(kgeop.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할 때에는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밖에 궁금한 사항은 인천시 토지정보과(032-440-4599) 및 10개 군·구 토지정보과 또는 민원지적과 조상땅 찾기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신청자격 및 절차 등을 자세히 설명해 준다.
지대환 인천시 토지정보과장은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조상의 토지소유권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개인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