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중구, 2025년 구민감사관 역량 강화 공동연수(워크숍)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10월 24일 경상북도 영주시 일대에서 ‘2025년 구민감사관 역량 강화 공동연수(워크숍)’를 진행했다. 구민감사관의 청렴 의식과 감사 역량을 높이고 행정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동연수(워크숍)에는 구민감사관과 관계 공무원 등 16명이 참석했다. 이번 공동연수(...
▲ 사진=피와이메이트출판사 피와이메이트에서 일-가정 양립 문제를 보다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관계기반 근로자지원교육프로그램(김현경 지음)’을 출간했다.
이 책은 ‘부모교육을 기업교육 안에 도입해 융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부모교육을 듣고 싶어도 시간적 제약과 기업의 인적·물적 한계로 인해 장기적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직장인들에게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근로자들은 부모교육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고 공간적으로도 접근하기 쉽지 않다. 기업은 궁극적으로 생산성을 중요시할 수밖에 없는데, 기존의 부모교육은 기업의 요구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근로자의 요구와 조직의 요구를 모두 반영할 수 있으면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근로자의 성장이 이뤄져야 한다. 그 결과 조직에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 일과 삶의 균형과 일-가정 양립의 문제는 더욱 중요시되고 있으며, 가족친화제도가 노동 생산성과 이직률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관건은 이런 중요성과 효과성을 근로자와 조직이 모두 느낄 수 있어야만 한다는 점이다. 근로자와 조직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리해 기업 안에서 지속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대안적인 근로자지원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한 김현경 저자는 교육공학 박사과정을 통해 R-EAP (Relations-based Employee Assistance Program)를 개발했다. 현재 그는 한양대학교 창의융합교육원에 출강하고 있으며,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전국학부모지원센터의 부모교육 전문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R-EAP는 근로자를 위한 EAP 생활 지원 서비스의 성격을 띠는 교육프로그램이지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에서만 운영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은 아니다. R-EAP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도 관계성 개발을 위한 교육으로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다. 가정에서는 부모교육 및 양육 상담 측면에서 관계성을 개발하는 데 활용할 수 있고, 학교에서는 융합교육 및 생활 지도 측면에서 관계성을 함양하는 데 적용할 수 있다.
EAP, 부모교육, 해석학, 경영학, 교육(공)학, 일반체제이론 등의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주요 개념과 원리를 융합한 이 책은 부모와 자녀 또는 상사와 부하뿐만 아니라 VUCA의 시대에 복잡계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위한 필독서라 할 수 있다. VUCA의 시대에 결정적 사건이나 문제상황에 대한 관계 이해의 폭과 깊이를 더하는 것은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 삶에 대한 통찰력을 키우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 책의 특징은 자기 성장 또는 관계성 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이론적 개념과 성찰·통찰·실천의 난제를 상황을 중심으로 최대한 쉽게 풀이해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는 점이다. 또한 각 장마다 주제를 요약한 인용글을 배치해 빠른 핵심 파악을 돕는다.
저자는 기업에 근로자의 삶을 지원하는 전담 상담사가 있듯이, 근로자의 성장을 돕는 ‘가족교육 전담자’도 조직에 제도적으로 뿌리내려 일-가정 양립의 문제를 보다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출간 소감을 밝혔다. 기업 내의 가족교육 전담자는 R-EAP에서 교수자가 될 수 있고, R-EAP에서 교수자 역할은 궁극적으로 외부 전문가가 아니라 학습자인 근로자가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저자는 R-EAP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을 가족교육 전담자로 육성한다면, 근로자의 요구를 쉽게 반영하고 조직의 인적·물적 한계를 보완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